[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의 건설업체 '배경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하도급 대금 5056만2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경산업개발은 지난 2011년 9월1일 수급사업자에게 전주 소재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방수, 조적 공사 시공을 위탁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 같은 배경산업개발의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5056만2000원에 대한 즉시 지급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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