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서울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층간소음전문가 등을 초빙, 오는 15일부터 11월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열고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등을 강의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비 절감방안 ▲공사·사업자 선정절차 ▲장기수선제도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 정책, 관리비 절감·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 아파트관리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한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주민학교 수강을 통해 주민으로서 참여에 필요한 역량과 관리사무소장으로써 관리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살기좋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된다. 당일 참석자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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