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벤처캐피털도 QIB채권 투자

금융위, 관련 규정 입법예고…이르면 내달부터 가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캐피탈 등도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QIB 시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든 중기 전문 채권시장이다. 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집단이 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자 및 발행자 요건 등을 완화해 개정휴업 상태에 있는 QIB 시장에 활력을 풀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주요 내용이 규제를 풀어주는 사항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약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QIB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대상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의 일반기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QIB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군이 확대된 셈이다. 또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이면 상장사라도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QIB 채권 발행 기업과 투자자 범위를 넓힌 만큼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QIB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양사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당장 규정개정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TX에 이어 동양그룹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찾기 어렵고, A등급 회사채도 가려서 투자하려는 분위기"라면서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어떤 조치도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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