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검찰 고발(상보)

'계열사 사장, 임원 등 경영진 동원해 시세조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박형준 전 애플투자증권 대표, 김형기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증선위에 상정됐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조치 됐다.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박 전 애플투자증권 사장과 공모해 2011년 5~6월, 2011년 10~11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다시 주가하락이 지속되자 김 수석부사장 등과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시세조종은 허수주문, 고가매수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를 띄었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에서 겉으로 드러난 부당이득(시세차익)은 없었지만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기 위해 매매를 유인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서 회장의 경우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높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면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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