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춘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동양시멘트 회생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네트윅스 등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동양시멘트만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다음 날인 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관할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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