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월 1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등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완공돼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했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50평)이하, 다가구주택은 330㎡(100평)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다.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특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성화 절차는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의뢰해 설계도서를 만든 후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개월 동안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처리하게 된다. 광명시는 이번 양성화 조치가 저소득층의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