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 외 22명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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