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SK가스는 최재원 전 이사 외 1명의 SK가스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30일 공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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