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해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 및 시행령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도의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조성 계획이 지연되자 2011년 6월 의원발의를 통해 관광단지 내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쉽게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제주도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며 재의를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2011년 8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