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감면액이 33조627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세감면액 규모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든다.2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지난해 33조3809억원에 비해 2463억원(0.7%) 늘어난 규모다.전체 조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지난해(14.1%)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3.8%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로 국세감면율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비과세 감면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2조5567억원에서 올해 2조9155억원으로 3588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액공제 규모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올해 2조381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27억원 늘었다. 또 보험료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491억원, 2067억원 증가했다.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2조1243억원에 비해 2782억원 줄어든 1조8460억원을 기록했고, 자경농지양도소득세 감면도 2636억원 줄어들었다.비과세·감면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올해에 비해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상 국세감면액이 33조1694억원으로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올해보다 0.6%포인트 줄어든 13.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 가장 크게 줄어드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에 대해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내년에 공제율이 줄어들면서 규모가 1조6212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248억원 줄어들었다. 2248억원만큼 세금을 덜 깎아준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올해보다 1396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내년에 국세감면액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세제다. 세제개편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의 총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올해보다 3349억원 늘어난 88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보다 841억원 늘어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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