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목포항만청이 선박 입·출항 및 화물의 양·적하와 관련업체 중 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항만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1차 위반 업체 5개사에 사업정지 45일, 2011년부터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2차 위반 업체 1개사에 대해 등록 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사에 사업정지 30일 및 1개사에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목포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항만운송 관련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실적, 등록기준 및 법정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 및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목포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항만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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