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완도군 방문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 고충민원 상담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7일 완도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이며, 각 분야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반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해 주는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가능한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 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이밖에도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중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후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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