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일부 받아들여져-식약처 "국민 건강 위해 우려"…지난 23일 즉시 항고[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다 적발된 한국웨일즈제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보건당국이 전 품목을 강제 회수하고 판매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것. 법원이 일부 품목에 한해 효력정지를 풀어주자 보건당국이 즉시 항고로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식약처를 상대로 수원행정법원에 낸 행정명령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지난 17일 법원은 식약처가 지난달 21일 웨일즈제약의 900여개 전 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웨일즈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유통기한 조작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제외한 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168개 품목 가운데 웨일즈제약이 자체 생산하는 의약품은 156개이며 나머지는 다른 회사의 의약품(7개)과 의약외품(5개)이다. 법원 측은 낱개 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조작한 의약품의 판매가 재개되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지난 23일자로 즉시 항고했다. 즉시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앞서 판매금지를 내릴 때도 유통기한을 변조 안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웨일즈제약이 자료도 제출하기 전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10년간 유통기한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인지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즉시 항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웨일즈제약이 전체 제약산업에 누를 끼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웨일즈제약을 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 요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회사의 존폐가 걸렸다고 해도 웨일즈제약의 대처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고의적으로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제약산업의 기본인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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