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의 원점 검토,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 개선 등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17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한다.대표적인 재정 절감 사례로 장기계속 R&D 사업의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총사업비 및 사업종료기간 없이 추진되는 장기계속 R&D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8740억원이던 관련 분야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1조7600억원으로 1140억원 줄어들었다.전력수요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2105억원가량 절감한다. 기존 전력수요관리를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하면서 아낀 것이다.농업분야 재정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2706억원이다.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을 직접 융자하는 대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 소요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기재부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없애면서 연간 10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현재 개인과 법인이 각각 50%, 30%를 부담하고 국가가 20%를 부담해왔다. 이를 사학연금과 같이 개인과 법인이 각 50%를 부담하도록 바꾼 것. 또 대학 이상의 사학 직원들의 퇴직수당 국가지원 규모도 축소해 648억원을 절감한다.이 밖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관계부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01억원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활용 기업에 징수하는 기술료 수입을 재정에 반영해 약 2000억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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