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찰 의혹’에 맞감찰···당사자 극구 부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래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에 대해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관련한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개입 문제로 곽 전 수석이 해임되며 사찰 자료는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어갔고, 이 비서관은 김 부장검사와 이를 공유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조선일보의 혼외자녀 의혹 보도 전인 이달 5일께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어진 언론 보도로 실질적인 진상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부장검사는 감찰 관련 대검으로부터 달리 통보받은 내역이 없고 이 비서관과는 친한 사이지만 자주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하는 입장이다. 부산진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감찰2과장, 지난해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을 거쳐 올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안2부는 현재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에 내린 지시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아직 공무원 신분인 만큼 예정대로 감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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