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KEC 근로자들은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휴가비의 성격과 파업 중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KEC 노동조합은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했다.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일에 휴직하고 있지 않으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휴가비 지급을 주장했고, 사측은 휴가비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격려금에 불과해 지급의무가 없고 파업도 휴직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에 비춰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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