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A업체는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체크카드를 선순환카드라 하면서 회원들에게 교부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익월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입금하면 산용한도를 재부여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동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하도록 지도했다.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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