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알리페이,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 간 '중국인 여행객의 부가세환급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하나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와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과 '중국인 여행객의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알리페이 회원은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행업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이틀 후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사후면세판매점은 외국 여행객이 면세점 이외의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사후에 환급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된 판매점을 말한다. 이와 함께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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