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해당된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 해당 부동산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6일까지다.▲ 기타주택 비과세 요건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