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제3자 관리인으로 보전관리인 고낙현씨를 선임했다. 과거 워크아웃을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 동안 채권관리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재판부는 “지난 8월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한국일보의 정상 발행 등 회사의 조속한 안정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신청인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추천한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다.한국일보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 96억원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13일 열린다.한국일보사는 1999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으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도 영업적자가 계속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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