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지만,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무상보육비를 둘러싼 앙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서울시 무상보육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20%가 맞는가 하는 점과 서울시가 왜 지난해에 정부안(0~5세 무상보육)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서울시의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로 다른 지자체의 기준보조율(50%)에 비해 30%포인트 낮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중앙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중앙정부 부담률을 40%로 늘려달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40%가 넘는 보육비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육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10%포인트를 추가한 3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3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 1조656억원 가운데 3073억원, 28.8%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여기에 더해 무상보육 확대와 함께 국회에서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예산 편성 당시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5600억원을 배정했고, 이 가운데 1423억원은 서울시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더하면 4496억원으로 서울시의 국고부담율은 42.2%로 올라간다. 서울시 요구사항인 지자체 부담률 40%는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서울시의 보육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얼까. 이 차관은 서울시의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다른 16개 광역단체는 올해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영·유아 보육비 예산을 정부안대로 했는데 유독 서울시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지자체 예산안의 경우 정부안을 기초로 작성됐는데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영·유아 보육비에는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00억원 가량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와 특별교부금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현행 20%, 지방 50%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각각 40%, 70%로 올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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