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70억 채권 압류·추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진피앤씨는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70억원의 채권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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