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8일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들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지 7일만이다. 압수수색 직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통진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서 통진당과 대치 끝에 30일 새벽에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충격을 안겨줬다. 여기에는 총기탈취, 기간시설 파괴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다.이번달 1일에는 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국정원이 당원을 매수해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당원 한 명을 거약으로 매수해 수개월에서 수년간 당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이날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던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4일 오후 4시26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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