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다.또 국정원은 전일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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