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신규순환출자를 포함한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이 정부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산은 관계자는 "당초 구조조정과 관련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방향은 없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노 위원장은 한 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 "구조조정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내놓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보유한 508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 출자전환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30.08%이며,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분 9.5%를 보유하는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된다. 현행법상 상호출자는 6개월 내 해소해야 하므로 채권단은 아시아나의 금호산업 지분 9.5%를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이라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발언 요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결정해 대주주가 사재출연 형식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할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의 의견을 따를 계획"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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