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동산114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는 '8·28전·월세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전세에 머물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을 적극 유도, 전·월세난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정부는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1.5%의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가구 당 2억원 한도)까지 1.5% 대의 금리로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과 유사하지만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융부담을 줄이면서 주택기금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1~2%)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일단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두 모기지 상품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전용 85㎡·6억원 이하 아파트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합쳐 400만 가구를 조금 웃돈다. 이 중 경기도가 156만5000가구로 수혜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다. 이어 서울 84만2000가구, 부산 42만3000가구 순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연 3.8%에서 전용 60㎡·3억원 이하는 3.3%, 전용 60~85㎡·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인하했다.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완화했다. 올해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 자율에 맡겨지며,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늘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면서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8·29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설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4·1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취득세 감면 혜택, DTI·LTV 규제가 완화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부동산114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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