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광고물 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사전차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앞으로 광고물 관리 부서와 광고물 적법·허가 여부를 먼저 협의해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광고물 관리 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광고물 관리부서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그 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철거하는데 따른 이중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재개발, 건물의 신·개축 사용승인 시, 신규업소 인·허가, 상호변경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디자인건축과를 경유해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번 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간판이 무분별하게 양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할 것을 안내하고 광고물관리팀에서는 상담 후 신청서에 광고물 경유 확인필을 날인하고 인·허가부세에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디자인 건축과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경유제의 적용을 받는 부서는 주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민원여권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등 총 12개 부서다. 구는 내방 민원들에게 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정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유관기관의 접수창구에 홍보스티커과 홍보문을 부착해 옥외광고물 사전 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또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을 확인 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경유제는 광고물 관리의 시스템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디자인건축과(☎901-691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