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6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별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 의원 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 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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