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역 역사 내부(출처: 공항철도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계양역에서 인천공항철도를 타고 온 승객이 1호선 개찰구(게이트)를 이용하면 최대 4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항철도의 할인정책에 따라 계양역에서는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구간을 이동하더라도 어느 게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할인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코레일 공항철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제외된 인천국제공항역~계양역 구간 이용 승객에게 400원을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계양역까지 이동해 공항철도 게이트를 이용하면 요금 400원이 할인된 305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찰구를 이용한 승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3450원을 내야한다.또 코레일은 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계양 구간을 이동한 승객에게는 3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계양역의 요금체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것"이라며 "할인 적용여부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더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항철도 측은 "1호선 게이트로 나간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며 "게이트별 차등 할인혜택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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