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가 24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공금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재판을 속개하고 보시라이의 공금 횡령 혐의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보시라이는 공금 횡령 여부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수사를 받으며 500만 위안이 구카이라이 친구 계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며 "나는 시종 공금횡령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보시라이는 랴오닝성 성장이던 2002년 한 비밀 시설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500만 위안(약 9억1000만원)을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와 관계가 있는 모 법률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보시라이는 22∼23일 재판에서 2179만 위안(약 39억6000만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직권 남용 부분을 빼고 전 혐의와 관련,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재판부는 공금 횡령 여부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마지막 남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를 할 예정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직권 남용 문제는 보시라이가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날 심리가 종결되지 않고 재판이 25일 이후 다시 이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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