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제주리조트·부여리조트 합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호텔롯데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제주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호텔롯데는 존속법인이며 나머지 두 법인은 합병 후 소멸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은 8월 14일부터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합병기일은 10월 1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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