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 기재부는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하고,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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