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家電 별로 없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강화로 비중 확 줄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1등급 제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거 10대 중 4대꼴로 1등급을 받았던 전자동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 중인 제품 중 1등급 비중은 불과 4.5%에 그쳤다.정부가 전력난 우려로 연일 절전을 강조하는 데다 전기요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1등급 가전의 희소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13일 에너지관리공단 및 가전업계에 따르면 일반 전자동세탁기(표준세탁용량 8~13㎏인 경우)의 1등급 조건은 ▲1회 세탁 시 1㎏당 소비전력량이 10 이하▲대기전력 0.5W 이하▲1회 세탁 시 1㎏당 물 사용량 14ℓ 이하▲헹굼비 1.05 이상 등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종전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1회 세탁 시 1㎏당 소비전력량(Wh)이 12 이하고 대기전력이 0.5W 이하며 1회 세탁 시 1㎏당 물 사용량이 15ℓ 이하면 1등급을 받았다.헹굼 성능을 나타내는 헹굼비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준으로 빨래를 헹군 물이 수돗물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 빨래를 헹군 물이 수돗물과 성분이 똑같을 경우 헹굼비는 1.11이 된다.지난 4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세탁기의 1등급 제품 비중은 지난달 말 현재 삼성전자가 21.7%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8.3%에 그쳤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을 받은 세탁기의 비중은 40%에 달했다.삼성전자의 1등급 세탁기 제품 수는 52개로 LG전자(18개)보다 3배 가량 많았다. LG전자의 경우 2006~2007년에 출시된 드럼세탁기 4개 제품이 바뀐 기준을 적용하자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올해 출시된 제품 중 1등급 비중은 삼성전자 17.9%(10개), LG전자 16.3%(7개)로 집계됐다.양사 모두 일반 전자동세탁기보다는 가격이 비싼 드럼세탁기의 1등급 비중이 높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자동세탁기 중 2.9%만이 1등급인 데 비해 드럼세탁기는 29.2%가 1등급을 받아 10배 차이를 보였다. LG전자의 1등급 비중은 전자동 세탁기 6.2%, 드럼세탁기 9.2%로 조사됐다.김치냉장고도 세탁기와 함께 올 4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됐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기존에는 월간 최대소비전략량을 실제 월 소비전력량으로 나눈 수치가 2.20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받았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2.35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월 소비전력이 최대소비전력량의 42.6% 이하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평균 61%에 이르던 1등급 제품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국내 김치냉장고 시장점유율을 약 40%씩 나눠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위니아만도의 1등급 제품 비중은 각각 34.9%, 15.0%로 조사됐다. 3위 업체인 LG전자의 1등급 비중은 11.9%에 불과했다.다만 올해 출시된 제품 중에서는 1등급 비중이 훨씬 높았다. 위니아만도 80.7%, 삼성전자 57.1%, LG전자 45.0% 순이었다.TV는 지난달부터 바뀐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적용됐다. 새 기준을 적용한 1등급 제품 비중은 삼성전자 35.1%, LG전자 19.6%로 조사됐다. 기존에 TV 제품 중 1등급 비중은 평균 91%에 달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해 TVㆍ세탁기ㆍ전기밥솥ㆍ김치냉장고ㆍ가정용가스보일러ㆍ식기세척기ㆍ상업용 전기냉장고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했다.정부는 TV와 김치냉장고ㆍ세탁기의 1등급 제품 비중을 5~7% 수준으로 낮춰 고효율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전업체들은 이에 발맞춰 에너지효율을 높인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국내 가전업체들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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