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희복 전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 기회를 제공받은 목적이 부동산 투기에 있고 수수한 금원이 1억2000만원으로 큰 점,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모범이 돼야 할 시장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김 전 회장에게 대출을 받은 혐의,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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