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6개 분유제조업체에 가격 담합에 따른 6억7000만위안(약 1억9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벌금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미드존슨 뉴트리션과 애보트 래보러토리스, 프랑스 다농, 중국 바이오스타임, 뉴질랜드 폰테라, 네덜란드 로열프리슬랜드캄피나 등 6곳이다.미드존슨 벌금이 2억380만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스타임(1억6290만위안)이 그 뒤를 따랐다. 애보트, 폰테라, 다농, 프리슬랜드 등도 지난해 매출액의 3% 수준인 400~1억700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네슬레, 베이인메이(貝因美), 메이지 등은 당국의 가격 담합 조사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가 면제됐다.컨설팅업체 APCO 월드와이드의 제임스 맥그리거 중국 담당 대표는 "벌금액은 모두가 주목할 정도로 상당히 큰 액수"라면서 "중국 감독 당국이 가격, 시장독점, 기업 인수합병(M&A)에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전위원회(NDRC)은 최근 분유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유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했었다.이에따라 일부업체는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다농과 네슬레가 분유가격을 20% 인하했고 미드존슨은 15% 하향 조정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분유시장 점유율은 미드존슨이 14%로 가장 높고 항저우 베이인메이 10%, 다농 9.2% 순이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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