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이완영(초선,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의원이 30일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책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미흡한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유발시설의 경우 책임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관리하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원인미상의 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통한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서 16일에도 유해화가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산업 기사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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