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0개소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시행에 따라 위반업소를 조사한 결과 30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전문식당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앞서 4명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했다. 도는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단속이 진행된 만큼 위반업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 대상은 수산물 취급 전문식당, 판매업체, 중ㆍ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미표시업소 24개소, 방법위반 6개소 등 모두 30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원산지 미 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원산지표시대상을 12개 품목에서 양,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배추김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내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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