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일(2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해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살해했다.김씨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의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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