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 담합' 대우건설 벌금 1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다른 건설사를 꾀어 입찰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에게 억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경쟁제한 의도나 효과가 없었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따내기 위해 벽산건설 측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에 대우건설이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 끼워주겠다는 제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건설은 "이 입찰에 어떤 건설사도 참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었던 점, 단독입찰로 유찰되더라도 결국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재입찰이 이뤄질 경우 다른 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가격이 결정될 여지가 있었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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