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계속되는 혐의부인,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선 등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계속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국회에선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고 있는 중에 법정에서 계속되는 ‘혐의 부인’이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른바 ‘원장님 말씀’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곧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혀있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또 직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직원들이 댓글을 단 행동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종북세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발언을 원 전 원장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댓글을 단 일부 ID가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장은 “일부 ID가 빠진다고 해서 범죄사실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선거운동은 모두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정치개입이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원 전 원장의 행위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적 범행이 같은 동기로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동명 변호사는 재판장의 말을 도중에 끊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로 방청석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처음의 대표변호사로, 지난해 대통령 사저부지 특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변호를 맡았었고 현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도 맡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으로까지 나서면서 ‘MB 측근 전담 변호사’로 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보다 ‘판사 선배’인 셈이다. 이 변호사의 직설적인 언행이 논란이 되는 한편 법원 내에선 “소탈하고 격의 없는 사람”이란 평도 함께 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지위를이용한선거운동금지)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래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공간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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