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자·농민 대표 탈퇴로 파행을 겪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노총 대표위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합의문 발표 브리핑을 열고 "탈퇴를 선언한 3명의 대표위원들과 지난 7차회의 끝난 후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며 "협의를 통해 3명 중 2명이 기초연금 도입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 중 몇 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 위원회의 취지가 물거품되지 않겠는가 싶어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는 의미에서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두 분은 응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민주노총 대표위원의 의견은 '소득하위 80% 정액지급'이었다. 그 의견은 위원회의 원칙대로 합의문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행복연금위는 이영찬 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대표 2명(당연직 위원)과 사용자(2명)·근로자(2명)·지역가입자(2명)·세대별(4명) 대표 등 11명(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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