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왜 제헌절만 공휴일 폐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오늘(17일)은 65주년을 맞은 '제헌절'이다. 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의미있는 날이지만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옛날에는 쉬는 날이었는데…"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날이기도 하다. 그 때문인지 매해 이맘때가 되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 공휴일 폐지' 등의 검색어가 포털 인기 검색어 순위에 랭크된다.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이지만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부터 줄곧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그러다 2005년 6월20일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좀더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이같은 조치는 2003년 9월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며 나오게 됐다. 토요일 휴무를 법제화함에 따라 휴일이 너무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은 재계를 다독이기 위해서였다. 2009년 10월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개정안 발의가 있었다. 당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0월 8일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은 공휴일로 하면서 국경일은 공휴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과 교육적 효과 등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네티즌은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된다"(@ctrn**),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깜박하고 출근했다. 공휴일이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myba**) 등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게 아쉽다는 반응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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