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안민석 의원(3선·경기 오산)이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5일 통계청 통계의 공표 전 비밀 유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 공표 전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통계를 사용한 자,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에는 통계 공표 전 비밀 유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기관에 미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왜곡ㆍ은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국가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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