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시ㆍ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3주간 수산물 전문식당 및 판매업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 취급 전문식당, 판매업체, 중ㆍ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 고등어, 갈치, 명태 등이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기존 3개 품목은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에 있는 모든 수산물로 표시 내용이 확대됐다.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이 변경됐다. 도는 이번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이 우리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원산지표시 제도 조기정착과 안전ㆍ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내용, 업소 명을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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