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석수와 퓨리스'에서 지난해 3월 변경된 사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8년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유인·영입했다.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 총 11개 중 9개를 영입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의 50%를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에 제품을 공급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되는 등 사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