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건을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상해 정도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을 통해 뺑소니 사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 이후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0만원(8명)과 1007만원(18명)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정부 예산 유출과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실제로 2011년에는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토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억2000만원을 보상했다.포상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100만원, 상해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돼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통해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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