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받으면 문 앞에 표시판 달아라'

서울시의회, 관련조례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는 보조금 사용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을 내걸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 여론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의회 본회의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표지판을 통해 공사,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보조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창섭 의원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시민이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유용이나 세금 낭비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우 기자 knos8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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