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오전 이재현 회장을 불러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횡령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구속기간 동안 의혹 있는 부분 검토하고 보완조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전체 비자금 조성 규모 및 그 운용 과정에서의 탈세, 주가조작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순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이 고가 미술품의 거래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구속기간 10일 동안 1차적으로 조사한 후 시간이 더 필요하면 구속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경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국내외 비자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5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계열사 자금 등 회삿돈 6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350억원 안팎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으로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된 ‘금고지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는 일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 회장과 짜고 회사자금 254억여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51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미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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