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노희용)는 1일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는 그동안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 등 인권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사업 및 시책 등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구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원칙이다.인권조례에는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기본계획에는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인권현황 및 인권 증진사항 ▲사업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동구는 이를 위해 각종 인권상황을 실태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인권증진위원회에서는 각종 구정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노희용 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권증진위원회와 협력해 구민을 위한 인권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동구는 지난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권업무 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을 신설,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장 및 증진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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