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집회·시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효력 정지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경찰에 신고한대로 이날부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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